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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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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- 퇴직금 공식
-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. 계속근로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.
- 평균임금이란?
-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(상여·연차수당 안분 포함)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.
※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. 상여·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