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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예상 1일 급여액·수급기간·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 (2026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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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수급 조건은?
-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 180일 이상 +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)가 기본 조건입니다.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(임금체불, 통근 곤란 등)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.
- 왜 계산 결과가 대부분 일 66,000원인가요?
- 2026년 기준 하한액(최저임금 80% × 8시간)이 상한액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, 월급과 무관하게 1일 급여액이 상·하한액으로 수렴하는 구간이 많습니다.
- 소정급여일수 표
- 50세 미만: 1년 미만 120일 / 1~3년 150일 / 3~5년 180일 / 5~10년 210일 / 10년↑ 240일.
50세 이상·장애인: 120 / 180 / 210 / 240 / 270일.
※ 상·하한액 등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, 실제 수급액·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고용24(work24.go.kr)·고용센터(국번없이 1350)에서 확인하세요.